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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4 2014누10972
경정청구불채택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충남 부여군 B 전 228㎡, C 전 228㎡, D 전 916㎡ 등 3필지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밭(田)으로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도 않다.

나. 부여군은 부여군청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여군청 바로 뒤편(서쪽편)에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매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E은 2012. 2. 21. 부여군에 각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부여군청 주변 주차장 활용부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매각승낙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부여군은 2012. 6.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2개소 이상 전문기관의 감정평가평균액을 매입금액으로 정할 예정이므로 전문감정평가법인 중 1개 기관을 추천하여 달라”는 취지의 군청주변 주차장 활용 부지매입계획을 통보하고,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2. 6. 14.경 부여군의회에 군청주변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 인가(의안가결)를 받았다. 라.

부여군은 2012. 6. 26. 을 제1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1. 6.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인 522,49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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