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석산인 강원 양양군 C 외 2필지 47,855㎡(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토석채취허가권(허가기간 2015. 10. 31.까지임), 건설기계를 총 매매대금 409,099,9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쇄골재 공급에 관한 약정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쇄골재 연 4만㎥(단, 매월 쇄골재 생산량의 20% 초과할 수 없다)를 원고에게 최초 쇄골재 공급일로부터 5년간 아래의 조건으로 공급한다.
(1) 시장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시장가격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으로 한다.
(2) 대금의 정산은 매월 월 단위로 하며 익월 말에 현금 납부한다.
대금 미납시 공급을 중단하며, 3회 이상 대금을 연체한 경우 원고에 부여한 골재수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가 상기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 을 경우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상한다.
(4) 상기 골재에 대한 수급권을 피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5항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쇄골재 공급의무 및 원고의 쇄골재 수급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 중 아래 (3)호를 ‘이 사건 보상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석채취허가권 기간연장 피고는 2015. 10. 21. 양양군청에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토석채취허가권에 대한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양양군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