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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9 2014나113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유보물량 정산내역’ 표의 ‘미정산물량’란 기재 장비의 대금, 히트펌프 2대의 장비철거 및 재설치비용과 추가 보온공사비 및 용접작업비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미정산물량 장비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장비철거 및 재설치비용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으며 추가 보온공사비 및 용접작업비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미정산물량 장비대금과 장비철거 및 재설치비용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1)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

)은 농림수산식품부(2013. 3.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됨. 이하 ‘농림축산식품부’라 한다

)로부터 총 사업비가 3,874,700,000원(국고보조 6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20%)으로 책정된 ‘C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3.경 부여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대행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부여군은 2011.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괄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괄 위수탁 계약서 제2조(위탁 업무의 내용) ① 피고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시설원예 C사업 시행지침과 부여군이 정하는 과업지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관련 법령 검토

3. 시설물 관리 및 인계,

4. 공사 시행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5. 기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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