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2012. 11. 14.자 및 2012. 12. 31.자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각각 2013. 1. 10.자 및 2013....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여군에 대한 토지 양도(매각) ⑴ 원고는 1996. 8. 2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① 충남 부여군 B 전 228㎡, ② C 전 228㎡, ③ D 전 916㎡ 등 3필지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은 밭(田)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자경(自耕)하고 있지는 않다.
⑵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부여군청 바로 뒷편(서쪽편)에 있는 토지들인바, 부여군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사용함으로써 부여군청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즉, 부여군은 우선 2012. 2. 21. 매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 E으로부터 토지매각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편성 등의 문제와 재산취득과정에서 군의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많은 경우에서 이와 같은 사전 매도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2. 6. 7.자로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지매입계획을 통보하면서 “전문 감정평기관 2개소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매입금액으로 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에 필요한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협의 구체적으로는 원고 등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기관 추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