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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9 2017가단13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A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이다.

나. 원고는 1977. 9. 8. 망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 당시 그 매수인(등기권리자)을 원고가 아닌, 주소지가 ‘경주시 T(이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지이다. 이 주소지에는 A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다)’인, A마을을 의미하는 ‘R’라는 가공의 인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77. 10. 21. R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S은 1990. 9.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S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7. 9. 8. 망 S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 A마을을 의미하는 R라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런데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77. 9.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1977. 9.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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