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D이 1938.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피고가 1981. 8. 29.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69.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69. 6. 8. 사망한 망 D의 장남이고, 피고는 D의 형인 E의 손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망 D이 1969. 6. 8.경 사망하여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음에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의 재산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조부인 E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으로 E과 피고의 부인 F이 계속 농사를 지었다가 현재에는 피고와 피고의 동생이 농사를 짓는 피고의 소유재산이라고 다툰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무효인 등기인지 여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