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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3 2017가단13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A리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이다.

나. 원고는 1973.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망 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 당시 그 매수인(등기권리자)을 원고가 아닌, 주소지가 ‘경주시 O(이 주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이다. 이 주소지에는 현재 A리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다)’인, A리마을을 의미하는 ‘P’라는 가공의 인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74. 1. 23. P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Q은 1979. 8.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Q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3. 10. 5. 망 Q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 A리마을을 의미하는 P라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런데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73.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1973.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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