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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단5219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64. 2. 12. 접수 제94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망 C은 1972. 12.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아들이며, 소외 D은 망 C의 장남인 망 E의 아들(즉, 원고는 망 E의 동생이다)이고 피고는 망 E의 딸로 D의 동생이다.

한편 망 E은 1993. 4. 4. 사망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4. 10. 14. 접수 제17443호로 1980.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8. 같은 등기소 접소 제17140호로 같은 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이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2/72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걸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이 사망한 이후 원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E의 소유로 분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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