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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6. 9.경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이후 8년여에 걸쳐 네 사람의 각 다른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 체류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무면허음주 운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적극적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방법으로 국가 사법질서를 심히 교란한 점, 피고인은 이미 타인 명의로 폭력범행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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