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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B’은 중국 다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대검팀’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 ‘D’ 대리)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E’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F은행 직원 또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7. 4. 14.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현금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여 H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4. 14. 12:19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부 K호실 담당검사인데 본인 명의의 계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와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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