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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100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여권, 호적 등본 위조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3.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I 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조선족 I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조선족 K 등 위조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J,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12 월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 앞길에서 조선족인 I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는 J으로부터 I의 사진 2 장, J의 누나인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이를 중국에 있는 K에게 전달하여 위 K이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명의로 발행된 L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위 I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명의의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2. 뇌물 공여,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일본으로 재 출국이 불가능한 ‘ 일본 불법 체류 대한민국 국적 자’ 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입국 후 일본에 재 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자 중 대한민국 불법 출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 인은 위 불법 체류 대한민국 국적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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