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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3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비밀장갑을 포장ㆍ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2007. 12. 21.경부터 2012. 8. 14.까지 포천시 C에 있는 일반주택 내에서, 1999. 9. 12. 타인(D)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E, 몽골인, 이하 ‘E’라고 한다

를 월 급여 8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진술서(번역)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여권사본(수사기록 제19면),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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