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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0 2018구단56391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5. 9. 12.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30일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5. 12. 21.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중국의 여권 브로커에게 인민폐 3만 위안을 지급하고 중국 정부가 ‘C(C, D생)’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 여권을 구입한 뒤, 2008. 8. 14. ‘C(C, D생)’ 명의의 여권으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발각되어 2010. 8. 9. 원고가 실제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한 ‘A(A, B.생)’ 명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그 무렵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다시 ‘C(C, D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아래와 같이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7. 12. 24.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를 신원불일치자로 적발한 후,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자격 1 2016. 8. 8. 2016. 11. 1. 단기방문(C-3) 2 2016. 11. 2. 2017. 1. 19. 단기방문(C-3) 3 2017. 1. 19. 2017. 4. 14. 단기방문(C-3) 4 2017. 4. 14. 2017. 7. 6. 단기방문(C-3) 5 2017. 7. 6. 2017. 9. 27. 단기방문(C-3) 6 2017. 9. 27. 2017. 12. 4. 단기방문(C-3) 7 2017. 12. 24 - 단기방문(C-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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