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20:00 경 하남시 B, 28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2세, 2016. 1. 7. 사망) 이 ' 이사 가 자고 하는데 왜 안가, 당신 혼자 돈 벌었으면 이 집으로 이사 오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플라스틱 채칼 덮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어깨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변사자 C의 휴대폰 사진 확인)
1. A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