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30세) 과 2010. 8. 17.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D(5 세) 의 친부이며,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6 개월 간의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2016. 9. 29.까지 안양 YWCA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 위탁한다’ 는 내용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22. 12:5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E, B 동 202호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D( 당시 1세) 이 시끄럽게 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려 피해자의 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19: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F, 104호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D( 당시 2세) 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 18: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안양시 F 빌라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D( 당시 5세) 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장난감 칼( 총길이 45cm, 두께 4cm) 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내려쳐 피해자의 양쪽 다리 뒷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3. 09:0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E, B 동 202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당시 27세) 과 가정문제, 취미생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