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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7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C( 여, 22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는데 피해자의 옛날 남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1. 특수 상해

가.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 중순 일자 불상 아침 무렵 서울 광진구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화장대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이상,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이상,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테이프 클리너( 총 길이 약 1.5m) 로 피해자의 온 몸을 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7.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1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중 새벽에 결제된 택시요금에 대한 문자 내역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7, 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7. 5.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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