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달라고! 내 말 안 들으면 주유소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3. 10. 10. 경 현금 1,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는 오빠들과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농협 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 역 앞 노상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는 오빠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