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기순환기 다수공급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72,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7. 14. 피고 산하에 있는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4,835,735,000원, 계약보증금을 120,768,380원, 계약기간을 2016. 7. 14.부터 2018. 4. 30.까지로 하여 공기순환기 11,000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0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이하 ‘계약보증금 귀속조항’이라 한다)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산하 조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고, 보증금금액을 120,768,380원, 계약기간을 2016. 7. 14.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수요기관인 강원도로부터 2018평창도예올림픽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전열교환기(가액 10,680,020원)의 납품을 요구받았으나, 생산업체인 ㈜진성이알브이(이하 ‘진성’이라 한다)의 부도로 이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2017. 2. 6. 강원도에 위 전열교환기 납품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조달청장은 2017. 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기순환기의 이행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2017. 3. 9. 조달청장에개 생산업체인 진성의 부도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기순환기 납품이 어려우니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조달청장은 2014. 3. 15.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