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7,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B대학교 공과대학은 2016. 6. 3. 실험실습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에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6. 6. 15.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6. 6. 2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67,579,180원, 계약기간 2016. 6. 16.~2016. 7. 22.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6,757,920원으로 된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B대학교 에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B대학교에서 입찰공고 시 제시한 물품구매명세서와 이 사건 계약의 물품명세서 중 일부 부품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서 원고는 2016. 7. 22.까지 이 사건 계약상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다. B대학교총장은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물품납품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2016. 8. 2. C㈜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8. 11. C㈜에게 구상금으로 6,757,920원을 미리 송금하였고 C㈜는 2019. 8. 31. B대학교총장에게 6,757,920원을 지급하였고, B대학교총장은 위 수령금을 국고 귀속 처리 하였다. 라.
B대학교총장은 2016.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물품납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2016. 9. 2.~2017. 3. 1.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B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23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