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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3094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피고의 남편)은 1994. 9. 6.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4.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C 소유의 위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D, E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25.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7.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포함한 F아파트 단지에 관하여는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아파트의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 비율, 위 아파트의 재건축 현황,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현물분할 내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는 위 아파트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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