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31131
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1/2 지분, 피고가 1/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 1채로서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앞서 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