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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86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공유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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