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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641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20, 피고들이 각 1/5의 각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선장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분할대상 공유물은 집합건물인 아파트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분할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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