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696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주택은 G의 소유였는데 증여, 상속, 상속재산분할, 매매 등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1218.27/1382.4, 피고들 각 32.826/1382.4의, 위 주택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각 1/6의 공유지분비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 및 주택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 주택은 1976. 11. 15.자로 사용 승인받은 노후화된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토지 및 주택의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위 토지 및 주택의 현황,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현물분할 내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는 위 토지 및 주택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 및 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