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80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공유자 및 지분의 표시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는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주택과 그 대지이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 J : 자백간주 피고 I :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현물분할 내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