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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163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지조성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위 C과 D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51282호로 대여금 9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0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C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F건물, 119동 1904호’로 원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대표자인 C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D의 소송관여를 방해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으로서 9억 원을 교부하였을 뿐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C과 D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데, 이 사건 소는 D가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이라도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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