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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나842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8. 6. 4.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부부 사이라고 오인하여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C의 주소지인 ‘시흥시 K’으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원고는 C의 새로운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L, M호’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7. 4.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8. 7. 19.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E’의 사업장(시흥시 G)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그 우편송달통지서에는 ‘서무계원’으로 기재된 N이 2018. 7. 25.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법원은 2018. 10. 4.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의 사업장으로 송달된 판결정본을 2018. 10. 11. N이 수령하였다.

5)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0. 1. 3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N은 피고의 사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자격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1. 30.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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