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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50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에드팜유한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 관련 배합사료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4. 1.경 농업회사법인 에드팜 유한회사(이하 ‘에드팜’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에드팜에 사료를 공급하여 왔고, 피고는 위 에드팜의 사료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27. 원고에게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일 2014. 1. 27.,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인천광역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에드팜은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35,323,820원의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드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범위 내의 미지급 사료대금 35,3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피고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제시 B’로 기재하였으나 위 주소지에서는 이사불명의 사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이사로 등재된 C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남원시 D’로 보정하였고, 2018. 9. 4. 위 주소지에서 직장동료로 기재된 E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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