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된 오토리스약정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934 결정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30.(갑 제4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및 피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원인 중 리스약정일 “2018. 7. 31.”은 “2018. 7. 30.”의 오기로 보인다) 체결된 오토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약정’)이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D, E 중 D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리스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리스약정 당시 D가 리스약정서에 원고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피고는 D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