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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110561
리스약정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된 오토리스약정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934 결정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30.(갑 제4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및 피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원인 중 리스약정일 “2018. 7. 31.”은 “2018. 7. 30.”의 오기로 보인다) 체결된 오토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약정’)이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D, E 중 D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리스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리스약정 당시 D가 리스약정서에 원고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피고는 D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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