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제2항). 이러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둔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5. 29. 자 2000마93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돌아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D, E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기록상 2017. 7. 7.자로 제출된 원고의 항소장 하단에는 D의 법인인감 날인만 되어 있을 뿐, E의 날인은 없는 사실, 같은 날 제출된, ‘항소장 제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D, E의 날인이 모두 없으며, 그 위임장 뒤에는 D의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E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당원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항소장에 공동대표이사 E의 날인을 보정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항소제기는 소송행위로서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 원고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