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1157
예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5. 9.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인 F, G, H 및 원고 A이 있다.

그런데 F은 망 E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나. 망 E은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 위탁자가 신탁금을 신탁자금 운용방법(주식, 환매조건부채권, 발행어음, 예금 등) 중에서 복수 선택하여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신탁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 당시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각 예수금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3. 31.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잔고증명금액은 다음과 같다.

I J K I L L

다. 망 E은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거래(주식거래)계좌설정약정 및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 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약정을 체결하였고, 사망 당시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각 예수금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5. 30.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잔고증명금액은 다음과 같다.

M N M M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라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G, H은 E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