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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1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충남 예산군 AY 임야 22,711㎡ 중 별지 표 ‘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 관계 1) 망 AZ, 피고 N, AI, 망 BA, BB, BC은 1971. 10. 8. 충남 예산군 AY 임야 227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지분 6분의 1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2002. 2. 4. 전산으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AZ의 지분이 누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N, AI 및 망 BA, BB, BC이 각 지분 5분의 1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당사자들 상속 관계 1) AZ은 1986.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BD, 자녀들인 원고 A, I, J, K, L, M, 망 BE, 망 BF가 있었다. BE은 2011. 4.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BF는 1996. 2.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 E, F, G, H이 있다. 2) BA, BB, BC은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일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표 순번 1 내지 34의 각 ‘피고들 보유 지분’란 기재와 같다.

한편 BC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450분의 9를 보유한 BG이 2015. 1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AV, 자녀 피고 AW, AX이 있다.

피고 AV, AW, AX의 상속분을 감안한 보유 지분은 아래 표 순번 35 내지 37의 각 ‘피고들 보유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보유 지분 중 1/6 부분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표 각 ‘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 중 원고 A, I, J, K, L, M에게 각 지분 8분의 1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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