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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07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48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은 1978. 10.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G, 자녀들인 망 H(1979. 8. 9. 혼인), 원고(호주상속자), I(1975. 7. 31. 혼인), J, K 및 망 L이 있었다. 2) 망 G이 1992. 11.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 H, 원고, I, J, K 및 망 L이 있었다.

3) 망 L은 2009. 7.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었다. 4) 망 H는 2010. 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M이 있었다.

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원고가 19/69[=6/23(호주상속자) 망 G의 상속분 2/23 x 1/6], 망 H 및 그 단독 상속인인 M이 7/69[=2/23(동일가적 내의 여자) 망 G의 상속분 2/23 x 1/6], I이 4/69[=1/23(동일 가적 외의 여자) 망 G의 상속분 2/23 x 1/6], J, K, 망 L은 각 13/69[=4/23(남자) 망 G의 상속분 2/23 x 1/6]이고 망 L을 상속한 피고 B은 39/483[= 망 L 지분 13/69 x 배우자 3/7]이고 피고 C, D은 각 26/483지분[ 망 L 지분 13/69ㅌ 자녀 2/7 이다.

나. 원고와 L 등 사이의 합의 이 사건 합의서

1. 부친(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N 부동산의 각자 지분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O리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다.

2. N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은 법률적인 상속지분인 원고 6/20, J 4/20, 망인 4/20, K 4/20, I 1/20, H 1/20(사실혼에 입각한 상속지분)이나 O리 토지와 교환시는 사실상 균등하게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4. H의 N 부동산 지분 1/20 처리문제는 원고가 H에 대한 대여금 회수의 법적 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H는 제외한다.

5. O리 토지의 필지별 교환 계획은 별지와 같다

(별지 참조). 8. 토지의 단순명의인인 망인은 7항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 주기로 한다.

별지

경기 양평군 O리 필지별 분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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