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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258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25. 00:15경 부산 해운대구 C 삼거리 직전에 위치한 D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지나 건너편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5,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제한속도가 60km 임에도 원고 차량이 80km 로 과속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 : 40%이다.

나. 판단 (1)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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