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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나11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2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KB국민은행 동춘동지점 방면에서 NH농협은행 동춘동지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위 교차로에서 앵고개로 방면에서 NH농협은행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사고 지점 및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 차량이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그 진로를 충분히 양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이어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원고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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