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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6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3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점멸 신호 중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도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7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나 진행 차량들이 있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정상적인 좌회전 경로를 벗어나 회전반경을 짧게 하여 만연히 좌회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3,07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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