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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40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8. 30. 10:55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점멸등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나 농수산물센터방면의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려고 직진 운행 중 맞은 편 농수산물센터방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버스 차고지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2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점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무시하고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점멸등 교차로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선진입하였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우측 전용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책임비율은 60% 이상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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