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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정18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각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D, E과 함께 2012. 3. 15. 03:00경, 시흥시 F 6층에 있는 ‘G 가요주점’에서, E은 피해자 H(34세)과 위 장소에서 ‘I주점’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H이 동업에 따른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요

주점 카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위 H에게 반말투로 말한 것에 대하여 위 H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룸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동인의 몸통 부위를 4, 5회 밟았다.

위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인 E이 위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위 가요

주점 카운터 앞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H이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맥주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왼뺨을 5회 때리고, 위 H이 “때리려면 때리세요”라고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 E은 함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온몸을 20 ~ 30회 때리고 번갈아 가며 발로 동인의 몸통 부위를 7, 8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 H의 동거녀인 피해자 J(여, 38세)가 D, E을 말리자 위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나와 동인의 머리 부위를 힘껏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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