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01:5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 F에게 ‘ 함께 술을 마시자’ 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39세) 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및 E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이 입고 있던 외투의 모자 부분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G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밟고, E은 G의 모자를 잡아 당겨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주먹으로 G의 얼굴 및 손 부위를 각각 1회 가량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은 F의 친구인 피해자 H( 여, 20세) 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H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E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H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J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제 1 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