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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0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주점 등에 유흥 접객원( 이른바 ‘ 도우미’) 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 F(24 세), 위 주점 주변에 있는 ‘G ’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H(28 세) 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3:25 경 위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손님이 왔으니 아가씨를 넣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 오늘은 아가씨들이 일을 그만 하겠다고

하여 아가씨를 보내

드릴 수 없다.

” 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너 가게로 튀어 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불러 내었 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3:35 경 위 E 안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어깨와 몸통 부위를 붙잡자 그 곳 카운터 옆 맥주 보관 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머리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뛰어나와 피해자 F에게 “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와 위 주점 앞길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앞 유리창 및 우측 문짝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8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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