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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12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6. 04:4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 세) 의 일행인 F 와 어깨가 부딪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D’ 식당 밖에서 피해자 G(25 세)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이 뒤따라 나오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을 스치듯이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일행인 H이 위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를 붙잡으면서 함께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2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은 2016. 2. 24., 피해자 G는 2016. 2. 2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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