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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4. 04:30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내 여자 친구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서 또는 사실조회답변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인정이유 피고인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사건 초기에 작성되고 촬영된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서,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및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한 제반 증거기록에 의하니, ① E은 별다른 외상 없이 그 친구 H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 근처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들과 다투었고, 그 도중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들과 함께 파출소와 경찰서에 같이 갔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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