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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이고,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22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14. 04:50경 세종특별자치시 J빌딩 1층에 있는 K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I이 대화에 끼어든 후 피고인들의 직업에 관하여 비아냥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G, I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8. 14. 04:56경 세종특별자치시 J빌딩 1층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 G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가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8. 14. 05: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I이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H이 자신에게 “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H이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D 역시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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