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5고정4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 소재 C 운전기사로서, 2012. 2. 29. 이천시 D에 있는 E 판매점에서 F 캡 티 바 승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465,870 원씩 36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 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하였다.
2013. 1. 2.까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불입하고 그 후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에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 ‘ 제일 차 대출 ’에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