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0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 주) 오토 그린 사무실에서, B 그 랜 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70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2. 경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한 채권 가액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보에 관하여 제 3 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 3 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4. 8. 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같은 해 10. 2. 경 피해 자로부터 대출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 내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조건변경 신청서, 조건변경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면담 기록부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결정문( 자동차 인도),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