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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누38135 판결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755(2017.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65(2015.01.29)

제목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2017.08.2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2.14.선고 2017구합60755

변론종결

2017.07.07.

판결선고

2017.08.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6,786,400원(가산세 10,510,4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3,01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제17450호"를 "제17459호"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9면 7행부터 11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정한 "순자산 가치"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2. 24. 설립된 000해운은 평가기준일인 2001. 12. 10.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고,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게 되자, 2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이후 조세심판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 결정에 따라 증여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782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1주당 12,092원[= 27,782원×40,000 주)+(10,000원×300,000주) ÷(40,000주+300,000주)]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인 11,194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방식을 유추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면,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점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1. 12. 10.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위 규정을 고려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충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8행부터 12면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마. 정당세액의 계산

별지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12,092원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36,786,400원(가산세 10,510,400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36,78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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