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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해당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30. 00: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2층 찜질방 남성전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한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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