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4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내 시정이 되지 않은 당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 피해자 D이 같은 장소 소파 위에 벗어둔 외투 상의 안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8,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 시정이 되지 않은 당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절취할 물건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8.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