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89. 3. 9.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용 쇠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등 온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수지 중수지 관절부위 요측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우측 10번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부분은 제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의사 문답서(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출근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95년과 1999년 각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를 참다 못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랄 뿐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