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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33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강도상해’를 ‘강도치상’으로, 공소사실 제1항 중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의 심부열상, 굴곡근건 파열, 요측 지간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이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의 심부열상, 굴곡근건 파열, 요측 지간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위 강도상해죄와 나머지 특수강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16행의 ‘1. 강도상해’를 ‘1. 강도치상’으로, 제2면 8~10행 중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의 심부열상, 굴곡근건 파열, 요측 지간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이게 하여 약 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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